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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보석 논란으로 구치소에 다시 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비판을 받아 구치소에 재수감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넘고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 혐의 대해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6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2차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에 횡령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 모두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기업 오너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사후 피해 변제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 고질적인 재벌기업들의 범죄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배임·횡령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수 재산정을 이유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의 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또 조세 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한다며 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히 구속기소 후 간암 투병 등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회장은 음주, 흡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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