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청년이 68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청년 노동자는 67만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전체의 18.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2012년 37만8천 명에서 점차 늘어나다 2017년에는 61만6천 명으로 5년 만에 줄었으나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67만8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