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마쳤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후 6시 30분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형 강제입원에 반대한 보건소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의혹이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해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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