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는 위법한 판단이었지만 건설 허가를 취소할 수 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오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고리 원전 허가 과정에 일부 위법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허가 과정이 적법한데다 허가 취소로 사회적 손실이 크고 공공 복리를 저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지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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