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가 3월 13일 치러지는 동시조합장선거를 홍보하고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미니배너를 각 조합창구에 설치했다. [사진제공=대구시 선관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각 조합 창구 등에 미니배너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배너는 조합장 선거 일정과 금품수수시 과태료,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3천 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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