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지사가 지난해 공직 선거운동 전에 행사 등에 참석해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당시 청중도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정 업무에 더욱 집중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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