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앞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신체에 부착하는 의료기기로 측정한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규제 특례가 부여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2천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만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병원 방문 안내 등의 범위를 벗어난 직접적인 진단이나 처방은 금지하는 내용의 조건부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임상시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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