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금융소비자들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가 대출을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오늘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60살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금을 받을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연금을 일시인출해 대출부터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게 된다"면서 "이 일시인출의 대출한도가 70%에서 90%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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