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터 자동차 운행제한 등 저감조치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개선 등을 담당할 17개 정부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가 내일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가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이행강제수단이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운행제한의 경우,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서울시내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운행제한과 함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으며 인천시와 경기도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특별법은 비상저감조치 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과 휴원, 수업이나 보육시간 단축 등을 권고하도록 했고, 취약계층을 위해 보호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으며, 시중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성능인증제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으며, 2022년까지 지난 2014년 배출기준의 35.8%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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