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TV홈쇼핑 거래관행은 비교적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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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아직도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강요하거나, 판매대금을 늦게 지불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11.20~12.21) 한달간 대규모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래상 갑을관계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23개)와 납품업자(7천개)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됐으나, 적기는 하지만 아직도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서트] 문재호 유통거래과장의 말입니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2017년 7월 이후 1년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개선응답률: 94.2%)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금지행위 유형별로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률이 대부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업태별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조사결과,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94.2%)와 표준계약서 사용(98.5%) 등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발주서 등 계약서면에 상품 수량 기재 의무사항(85.7%)과 공급원가 상승의 경우 납품가격 조정신청(82.1%) 등도 제대로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 넘기거나(9.5%),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7.9%)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2.9%)이나 반품(2.6%)을 요구하고, 계약서을 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경우(1.7%)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납품업체 대해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고(1.2%), 상품 대금을 감액하거나(0.7%) 심지어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0.6%) 등도 나타났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불공정 관행의 대부분은 대면 직접 거래가 아닌 ‘온라인(on-line)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 편의점과 아울렛, 대형마트 순서로 일부 불공정 관행이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백화점과 TV홈쇼핑은 적발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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