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역 상황에 맞는 자율적 치안 활동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자치경찰 권한과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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