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늘부터 시작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과 이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을 듣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와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지사 측을 합쳐 모두 40여명의 증인을 심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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