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때 필요했던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이 간소화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때 취업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령안은 이밖에도 지난달 15일 개정 공포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에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 범죄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관련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있으면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제출하면 되고, 시행일은 오는 7월 16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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