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 실시

[앵커멘트]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이 국가암검진에 더해지면 5대 국가검진 체계가 갖춰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 평균 담배 1갑씩 30년을 피웠거나 하루 2갑씩 15년 이상 피웠다면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폐암이 국가암검진에 더해지면 5대 국가검진 체계가 갖춰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만들어집니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로, 2017년 한 해동안 1만7천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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