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 제도 도입

제주에서 학교 폭력 발생 후 종료 때까지 전문직원이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교육청은 올해(2019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처리를 전담 지원하는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씩 배치하며 민주시민교육과에 배치된 지원관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의 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합니다.

특히, 모든 과정에 걸쳐 전화 상담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무담당교사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화해 조정 역할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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