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13일),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합니다.

강 교육감은 선고 직후 뒤 기자들에게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이 적힌 벽보를 붙이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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