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13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천 100여 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뒤 한 대의 휴대폰 착신 전환해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당원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