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저지른 당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오늘 불법감금, 가혹 행위, 증거위조 등을 통해 간첩 조작을 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또 유씨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 1명과 당시 수사·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도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조작 정황이 상당 부분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유씨는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검찰 과거사위의 재조사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던 간첩 조작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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