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나섭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갑질 대상을 ▲공무원→민원인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시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직원 등 5개로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직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특히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광양시는 행동강령 개정과 함께 공직사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김문수 감사담당관은 “개정된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질 피해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란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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