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사용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 당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아들과 보좌진이 따로 연락해 한 일 같다면서 얼마 전 출입증 발급 사실을 안 직후 바로 반납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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