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대기배출사업장 조업 단속 등

경상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도와 시군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지역내 전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되는 등 3가지 기준이 적용되며, 발령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조례에 의한 민간차량 운행제한 등입니다.

특히, 도내 지자체와 중앙 행정기관을 포함한 1천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되며,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입니다.

민원인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기오염 우심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의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민간 차량 운행제한은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수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구축을 위한 환경부의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올해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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