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 징계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지 하루 만에 법원이 재판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하고, 문제가 된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서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열쇠는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빠른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과의 연고관계,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 결과입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을 대비해 추가로 개설된 세 개의 재판부 가운데 하나로, 양 전 대법원장의 연수원 24년 후배인 박남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1997년 처음 법복을 입은 뒤 일선 재판업무만 맡아온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없어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과의 연결고리가 적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양 전 원장과 같이 형사합의 35부의 심리 아래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우선 형사합의36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존 재판과 별개로 35부에서도 세 사람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7개에 이르고 수사 기록의 양 역시 방대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필요하다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은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어느 곳 하나에서라도 드러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은 상호 견제와 감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농단' 은 왜 드러나지 않았나?
그것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가 '공범관계' 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이라고 해서, '양승태' 만 처벌하고 끝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