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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교습비를 거짓 표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학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채용 선생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곳도 있어 학원들의 꼼수 운영에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2천 100여 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321곳에서 모두 597건의 각종 규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유로는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장부 미비치와 부실기재가 92건으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과 거짓 표시·게시, 광고 위반, 안전보험 미가입 등도 각각 5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학원 선생을 채용할 때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도 7곳에 달했고 등록조차 되지 않은 학원도 3곳이나 됐습니다.

불법 교습을 한 학원들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학원과 신고를 하지 않은 교습 과정을 운영하거나 일시 교습 인원을 초과한 학원도 각각 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교육지원청은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모두 709건.

적발된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과태료만해도 8천 790만원입니다.

문제는 불법 운영을 한 학원의 적발 건수가 수백건에 달하는데도 학원 운영에 직접적 타격이 있는 교습정지와 고발 건수는 10건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학원가의 불법이 성행하고 있지만 과태료만 내면 그뿐이라는 배짱 영업이 우려되는 상황.

이에 도교육청은 일회성 적발에 대해선 운영 정지같은 처분이 어렵고 학원 수가 워낙 많아 상시 점검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충북도교육청 관계잡니다.

학원들의 얄팍한 꼼수가 느슨한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학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분이 절실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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