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 조선소 내 작업 현장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선소에서는 어제(11일) 오후 3시 57분쯤 선박 구조물인 램프가 풀리면서 근로자들을 덮쳐 당시 크레인을 타고 선박 도장 작업을 하고있던 50살 A씨가 숨지고 또다른 근로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지청은 사고가 나자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해당 조선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와 법인에 대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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