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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를 비롯해 모두 13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전문 관리체계가 없어 보존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세계 유산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현장을 김연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유산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념물을 넘어, 유적지나 자연경관 등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모두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갯벌과 가야고분군 등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서트1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의 역사문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건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법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문화재와 같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면서, 세계 유산이 오히려 유산 주변지역 발전을 침체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유산을 단순히 '개별 문화재'로 인식해 인근의 토지 이용이나 개발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인서트 2 채미옥 /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세계유산이 있는 도시 내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적과 광역적으로 연계해서 (세계유산을) 활용하는 체계가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보존 관리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성으로, 세계유산이 가진 '광역적' 특성을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문화유산으로서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일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서트 3 이왕기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지금까지 문화유산은 개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 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일관성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유산 특별법을 통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산이 속한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스탠딩]

'세계유산 특별법'은 지난 2016년 11월 발의됐지만, 국회의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별법은, 제정법이라서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하는데 상임위에 상정된 제정법이 많아서 공청회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결국 관심이 부족해서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인데, 소중한 우리의 세계유산을 말로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국회는 깨달아야합니다.

BBS NEWS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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