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가 약정금리에서 최대 3%포인트를 넘길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계에서 10%대 금리의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생겼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