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바다에 나간 레저보트가 해경에 단속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울진군 구산항에서 출항해 레저활동을 한 보트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상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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