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수사에서 김 전 수사관의 통화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힘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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