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속 매장문화재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국가가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보존 조치가 내려진 '보존유적 토지'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매장문화재의 경우 현지보존 조치로 개발이 전면 불가능해지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국민참여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했다"며,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진 사유지 가운데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매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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