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은행업무가 아니며, 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차원에서 자회사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는 '은행업'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한금융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31억 8천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며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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