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부산-광주 순으로 높게 상승...집값 상승-토지가격 하락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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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표준 땅값, 즉 ‘표준지 공시가격’이 9.42% 올라 2008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광주, 부산, 제주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일(13일)자로 관보에 게시한 뒤,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2일 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9.42%로 지난해(6.02%) 보다 3.4%포인트 올랐습니다.

즉, 10%에 근접하면서, 2008년(9.63%)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니다.

실제 토지 거래가를 반영한 ‘현실화율’은 64.8%로, 지난해(62.6%) 보다 2.2%포인트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 격차가 컸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 상-하위 시군구 현황(%)

시도별 표준지가를 보면, 서울(13.87%)과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9.42%)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과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이 인상요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충남(3.79%)과 인천(4.37%), 전북(4.45%)과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았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세종시 인구 유출(공주)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이 23.13%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서울 중구(21.93%)와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와 부산진구(16.33%) 등도 17% 이상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북 군산은 1.13% 하락하는 등 울산 동구(-0.53%)와 경남 창원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는 변동율이 낮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상가 임대료와 은퇴 고령층의 보유세 부담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가격 하락과 집값 상승 등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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