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해자인 40살 김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그제 자신이 탄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 62살 이모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가 16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전 김씨가 택시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이후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직후 자신의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고, 이씨가 "그러면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언쟁이 벌어지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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