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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300쪽 분량에 가까운 공소장에는 모두 47가지의 범죄 사실이 담겼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296쪽 분량으로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 개입과 헌재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 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들을 모두 기소함에 따라 8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 농단 의혹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앞으로 100명에 가까운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에 대해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이달 중 재판에 넘기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 거래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와 각종 재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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