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 법률사전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이선화 앵커

● 2019년 02월 11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사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새로운 코너, ‘강전애 변호사의 법률사전’이 방송됩니다.

평소 궁금하지만 어렵고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 드리도록 할텐데요, 함께 할 강전애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변호사님?

[강전애] 안녕하세요.

[이선화] 생활법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각오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강전애] 첫 방송인데요. 2019년을 맞이해서 제주BBS청취자분들께서 불합리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가 조언해 드리는 코너를 맞게 됐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도 라디오 고정은 처음이라서 떨리지만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이선화]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 해 주실건가요?

[강전애] 첫 시간이라서 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선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다르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차이점이 뭔가요?

[강전애] 예를 들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유 없이 저를 때렸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쳐서 병원에도 가고 회사에 못 나가게 되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형사소송의 시작인 것이고요. 손해배상, 즉 가해자에게 돈을 받겠다고 생각해 진행하게 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이선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법적절차는 어떤가요? 다른 점이 있나요?

[강전애] 경찰에다 신고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고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문에 고소했다’라는 기사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시민단체는 고발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둘 다 형사소송의 시작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피해자인 사람, 상대방에게 맞은 사람이겠죠. 고발은 형사적인 부분으로 벌을 나라에서 주는 것입니다. 제3자가 처벌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는 것은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나라에서 벌을 주는 것이지만 피해자는 당장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은 손해 삼분설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그 병원비, 그리고 회사를 못 가게 됐잖아요. 돈을 벌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월급에 대한 부분, 정신적인 손해 등 이런 것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라는 게 독특한 것이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럴 경우 부모들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손해보상을 민사로 청구할 경우는 법원에 소장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선화]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민사재판까지 안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럴려면 형사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합의는 맞았을 때 가해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이 되면 소위 ‘전과’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징역 1년 형을 받았다. 이것은 형사소송 결과로 나오는 것인데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라에 잘못한 값을 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은 가해자가 전과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또, 집행유예 기간이나 과거에 형을 받았던 사람은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형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아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합의를 보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넣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민, 형사상 합의를 한 번에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선화]강전애 변호가 쉽지만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생활법률 이야기 다음 이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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