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가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설치되는 등 도심 수소차 충전소 건립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원회를 열어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사업을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는 국회와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천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고, 정부는 국회와 탄천, 양재, 계동사옥 등 4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유전체 분서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주식회사 마이크로젠의 15개 실증특례 요청건에 대해서는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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