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열어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분쟁이 생긴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서울, 인천시청 공정거래분쟁조정팀 등으로 각각 연락하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와 각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인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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