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원 복지정책 4개 분야, 21개 세부과제 추진

제주도가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즐거운 일터조성에 나섭니다.

도는 공직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 복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근무혁신 추진과 일과 가정의 균형, 여가와 자기 계발 지원,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등 4개 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총량제와 권장 연가제를 도입합니다.

모성보호시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등 확대된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복지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여가와 자기 계발을 위한 동호회와 학습동아리 지원, 작은 음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휴게·의료·육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제주도 이영진 총무과장은 “활력 있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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