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매달 최소 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석달 간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일단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는 모두 3천67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0.03%∼0.05%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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