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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 사령부 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모두 ‘종북 세력’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고압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군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그 실체가 명백하고, 북측의 허위 사실 유포 활동에 우리 군이 대응 작전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내부 분열을 목적으로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공세를 이어가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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