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 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증거조작을 방치했고, 유 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검찰 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가 밀입북을 반복하며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증거조작·은폐 의혹이 제기돼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여동생 유가려 씨 수사 과정에서 출입 기록과 영사 확인서 등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은폐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사가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과거사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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