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시 탈북민들의 진술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은폐됐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은 오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관련 증언을 한 김모 씨 등 탈북자들에 대한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해당 사건이 다수의 탈북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국정원 합신센터와 수사팀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검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피해자 유 씨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축소됐다며 당시 수사 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검토를 하지 못해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우성 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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