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착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경찰청과 함께 ‘2019년 여성폭력과 성매매 방지 점검 단속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재작년 단속 과정에서 채팅앱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25명 적발해 냈지만, 지난해에는 35명으로 40%가량 더 늘고 다양한 신종범죄 위험성도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올해 ‘여성폭력과 성매매 방지 점검 단속 기본계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외에 몸캠피싱과 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와 영업성 성매매, 외국인여성 대상 성착취와 성매매강요 감금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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