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위 “3년간 무살하고 저배당 개선하지 않아…비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이 낮은 배당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어제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남양유업에 이사회와 별도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016년부터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배당 정책을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남양유업이 이를 3년간 묵살하고 저배당을 개선하지 않아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만, 배당정책 위원회는 이사회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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