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에 대해 3년마다 해야 하는 사업실적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평가를 했다면 이들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약 139억원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7개 기업 가운데 21개 기업에 대해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사업실적 평가 시기가 됐는데도 평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실적평가 미실시 21개 입주기업을 모의평가한 결과, 12개 기업이 페널티 대상으로 임대료 약 139억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가운데 5개 기업은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아 임대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사업실적 평가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직원들을 경징계 이상 문책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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