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바닥면적 2배, 농지는 200㎡ 이하까지

옛 주택이나 농지 등의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매각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변경해 내일(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해 도유지를 점유한 주택의 바닥면적 2배 이내 도유지를 건물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농지나 임야의 경우는 최대 200㎡ 이하까지 점유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주택과 농지, 임야가 도유지를 점유했더라도 모두 총면적 60㎡ 이하로만 도유지를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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