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절차 가운데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무주택 세대주 확인기간이 단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법제처 심사 등 부처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절차에 대해 가입자와 저축 취급기관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기간이 단축됩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이 '연도의 다음연도 1월 5일까지'에서 '반기(半期), 즉 6개월 단위로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로 단축됩니다.

또,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도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3월 6일부터 5월 5월까지'에서 '2월 말까지'로 단축됩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류 편의면허에 탁주와 약주, 청주, 맥주는 물론 '과실주'를 추가하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당초 올해 4월 1일에서 내년 4월 1일로 1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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