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 기존대로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되며,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던 특허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면제 방안이 삭제됐습니다.

기존 개정안에는 특허를 보유한 수혜법인이 기술적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부품·소재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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