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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9% 이상 오른데 이어, 종부세와 상속세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1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오는 13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달 31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자치단체 의견 청취 등으로,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그동안 감정평가사 평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9.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월 24일 9.13% 이상 올랐습니다.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잠정치를 보면, 수도권이 평균 10.5%로, 전체 인상률을 주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14.1%, 경기도가 5.9%, 인천이 4.4%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구(23.9%)와 중구(22%) 등이 20%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영등포구(19.9%)와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등도 10% 중후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또 광주(10.7%)와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등도 10% 내외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기 침체를 보이고 있는 울산(5.4%)과 경남(4.7%), 전북(4.4%) 등은 ‘4~5%의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공시지가 인상률이 높은 자치단체는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지역과 신도시 건설지역 등에서는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개발이익 만큼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작구와 강북구, 서대문구 재개발 지역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에 대한 보안 유지와 함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발표 일정을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유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적정평가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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