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옛 통진당 인사들이 이르면 설 연휴 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구명위는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을 창설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돼 2015년 징역 9년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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