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경찰관 B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의 수사 무마 청탁을 담당 수사관 B씨와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백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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